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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16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