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서울광장 사용에 대하여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의 사용신고 접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