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24년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사용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공고문서울광장 사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