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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02-2133-5640
수정일
2017-07-07

2014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안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다음과 같이 수리할 계획이니, 2014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많은 사용신고를 바랍니다.

1. 신고서 접수 대상자

사용신고 대상일에 서울광장에서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이나 개인

 
2. 사용신고 대상일

2014. 3. 1(토) ~ 12. 31(수)

※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안내
기 간 제한사유 사용제한 장소 사용가능 장소
2014.3.31(월) ~ 4.13(일) 잔디식재 예정기간 잔디부분 광장동편(2,000㎡),
광장서편(1,200㎡)
2014.11.17(월) ~ 12.31(수)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예정기간 잔디부분, 광장동편 광장남측(1,200㎡)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11. 7(목)~11. 22(금)(각일 09:00~18:00)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청사운영1팀(서울시청 신청사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서 양식은 서울광장 홈페이지(http://www.seoul.go.kr/plaza/info/info_02.html)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 주 소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 팩 스 : 2133-0771
  • 이메일 : *******@seoul.go.kr

 

4. 우선 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가. 우선수리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 서울광장을 연례적으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신고수리 대상 선정 및 수리결과 공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고수리 대상행사를 선정하고, 서울 광장 홈페이지 등에 2013년 12월중 공개

※ 수리되는 모든 행사의 총 사용일이 30일 이내에서 대상 결정

 

6. 기타(유의)사항
  • 사용신고 제한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 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광장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청사운영1팀 담당 전재현(☎ 2133-5665)
    ※ 첨부파일 : 2014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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