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
| 1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 6명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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