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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02-2133-5640
수정일
2017-08-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나타내는 표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6명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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