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2145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23년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접수 개요
가. 접수기간 : 2022.8.1.(월)~ 8.16.(화)09:00~18:00(공휴일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서울시청 본관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본관 7층)
2) 우 편 : 2022.8.16.(화)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주 소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pipon44@seoul.go.kr 또는 n000ri@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