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2017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단체)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문2. 2017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