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절차

- 사용신고(90일전 ~ 5일전)
보완요구시 보완조치 후 사용신고
-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방문 혹은 fax)
- 수리여부통지(신고일 혹은 보완조치 후 48시간 이내)
- 사용료납부(통지일로부터 5일이내, 미납시 수리취소)
-광장 이용 관련 사전 안내-
1) 서울광장 이용신청서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ksm0228@seoul.go.kr, 총무과 김성민)로도 가능합니다.
2) 2023년 3~4월, 8~9월 서울광장 잔디 식재, 2023년 12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023년 5,6,9,10월 매주 주말은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 및 타 행사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신고 유의사항
사용제한 행사
-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 잔디 등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 상업적 행사
- 특정제품을 판매·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사 등
-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
- 바자회,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 향우회, 동우회 등
-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하는 행사
- 사생대회, 백일장 등
사용기간
- 1일 주간 시간은 06:00~18:00, 야간시간은 18:00~06:00로 함(동절기 포함)
- 소음발생 등으로 인해 공연행사는 평일 19:00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 권장
신고서식 및 준수사항
- ※ 사용 일정 및 사용 위치, 도면 상세 기재
- ※ 법인 주최로 신청시 법인고유번호 기재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 ※ 개인 주최로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신분증 사본 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실 메일주소 기재 필요
신고서식
- 서울광장 사용준수사항,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별지1호), 서울광장 사용위치도(별지2호),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별지3호) , 안전관리계획서(별지4호), 방역관리계획서 
※ 계획서에는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방역실천 방안 등을 필히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용료
서울광장 사용료 - 서울광장 구분별 사용면적, 사용시간, 사용료 등의 정보구 분 | 사용면적 | 사용 시간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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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용료 | 1㎡ | 1시간 | 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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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별 사용료 | 광장동편 | 500㎡~2,000㎡ | 2시간 | 10,000원~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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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서편 | 500㎡~1,200㎡ | 2시간 | 10,000원~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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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광장 | 500㎡~6,449㎡ | 2시간 | 10,000원~1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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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3,207㎡ | 2시간 | 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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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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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부과 절차
-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되면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등기 발송 (또는 팩스 송부)
- 고지서 수령하여 시중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서울광장 사용 후 다음달 1~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 ☎2133-5640 / FAX :2133-0771 / E-mail : ksm0228@seoul.go.kr
※ 신청서 작성은 가급적 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고(팩스 이용시 이미지나 글자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송신 및 팩스 송부하신 후 수신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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