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청서 접수기간은 사용(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나, 선착순이므로 접수개시일 9~18시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 접수개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일의 9~18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주말이나 공휴일 접수건과 동일 순위로 간주)
* 접수시간은 근무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시간 동안 접수된 행사는 동일한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근무일 18시 이후~다음날 9시 이전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 9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주최행사 등은 조례에 따른 우선 수리 대상입니다.
1) '책읽는 서울광장' 물품보관창고 및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해당 구역에는 부스 등의 시설물 설치가 상시 제한됩니다.
- 상설무대 대관을 원하시는 경우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4.18.~11.10. 매주 목,금,토,일 서울도서관 주관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예정되어 해당 기간은 광장 사용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월간행사일정 참조)
※ 특히, 5,6,10월 매주 주말 및 9월 21,22,29일은 작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결로 이미 서울도서관 사용이 확정되어 있음.
- 올해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로컬푸드(서울시 대외협력과), 여행도서관(해외대사관 및 해외기관) 등 각종 협업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용신청서(서울광장) → 총무과 제출용
사용신청서(상설무대) → 문화정책과 제출용 / 상설무대 사용 시 공지사항 확인 必 링크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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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사전 안내' 등 내용을 확인 후 신청자 정보, 사용면적, 사용기간, 시설물 배치도 등 신청서 서식을 누락없이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 사용시간 작성 시 유의사항: 본행사 시간뿐 아니라 행사 준비 및 마무리(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등) 시간도 광장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을 담당자 이메일(yongyong12@seoul.go.kr)로 보내주세요. ※ 단,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공문 원칙
※ 신청서가 수리 대상인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추가 서류(사업자등록증,신분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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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시려는 날짜에 다른 행사일정이 확정되어 있는지 '월간행사현황'에서 미리 확인하여 주세요.
2) 잔디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잔디광장 위에는 무대,부스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서울광장 안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4) 광장 사용 종료시간 전까지 전문청소업체 섭외 등을 통해 남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5) 그 밖에 광장 관리 및 주요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광장 사용 수리 시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수리통보서와 같이 보내드리며, 해당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사를 광장에서 열기 위해 사용신고하실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브랜드 및 기업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설명하는 행사
- 기금마련, 참가비가 있는 대회, 바자회, 입장료가 있는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 향우회, 동호회, 종친회 등
구 분 |
사용면적 |
사용 시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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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용료 |
1㎡ |
1시간 |
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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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별 사용료 |
광장동편 |
500㎡~2,000㎡ |
2시간 |
10,000원~40,000원 |
|
광장서편 |
500㎡~1,200㎡ |
2시간 |
10,000원~24,000원 |
||
잔디광장 |
500㎡~6,449㎡ |
2시간 |
10,000원~128,000원 |
||
전 체 |
13,207㎡ |
2시간 |
264,000원 |
||
기 타 |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서울광장 담당자 ☎2133-5640 / FAX :2133-0771 / E-mail : yongyong12@seoul.go.kr
※ 신청서 제출은 메일을 이용하여 주세요(팩스 이용시 이미지가 깨지거나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