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다음과 같이 수리할 계획이니, 2014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많은 사용신고를 바랍니다.
사용신고 대상일에 서울광장에서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이나 개인
2014. 3. 1(토) ~ 12. 31(수)
※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기 간 | 제한사유 | 사용제한 장소 | 사용가능 장소 |
---|---|---|---|
2014.3.31(월) ~ 4.13(일) | 잔디식재 예정기간 | 잔디부분 | 광장동편(2,000㎡), 광장서편(1,200㎡) |
2014.11.17(월) ~ 12.31(수) |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예정기간 | 잔디부분, 광장동편 | 광장남측(1,200㎡) |
가. 접수기간 : 2013.11. 7(목)~11. 22(금)(각일 09:00~18:00)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청사운영1팀(서울시청 신청사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서 양식은 서울광장 홈페이지(http://www.seoul.go.kr/plaza/info/info_02.html)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가. 우선수리 대상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고수리 대상행사를 선정하고, 서울 광장 홈페이지 등에 2013년 12월중 공개
※ 수리되는 모든 행사의 총 사용일이 30일 이내에서 대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