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505호
2015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15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9 월 4 일
서울특별시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15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15.1.1(목)~12.31(목)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 ’15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제 한 내 용 |
사용 가능 장소 |
||
기 간 |
사 유 |
장 소 |
|
’15.01.01~02.22 |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
잔디·동편 |
남측(1,200㎡) |
’15.03.20~04.20 |
잔디 식재 예정기간 |
잔디 광장 |
동편(2,000㎡),서편(1,200㎡) |
’15.11.17~12.31 |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
잔디·동편 |
남측(1,200㎡) |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9.15(월)~9.29(월) 기간 중 근무일의 09시~18시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총무과(서울시청 신청사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신청사 7층)
2) 우 편 : 2014.9.29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dreamkiho@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대상(조례 제6조)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4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 전기호(☎ 2133-5665)
담당 황은하(☎ 2133-5640)
담당 이준행(☎ 2133-5644)
첨 부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