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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사용자 준수사항

광장 사용 주의사항

  1. 1.사용하시려는 날짜에 다른 행사일정이 확정되어 있는지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주세요.
  2. 2.잔디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잔디광장 위에는 무대,부스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3.서울광장 안으로는 어떠한 차량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광장 동편, 서편에 위치한 임시차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4.광장 사용 종료시간 전까지 전문청소업체 섭외 등을 통해 남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5. 5.그 밖에 광장 관리 및 주요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6.광장 사용 수리 시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수리통보서와 같이 보내드리며, 해당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용 제한 행사

아래에 해당하는 행사를 열기 위해 사용 신청하실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수리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1.일반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광장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2. 2.잔디 등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3. 3.영리적 목적이 있는 행사

    •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브랜드 및 기업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설명하는 행사
    • 기금마련, 참가비가 있는 대회, 바자회, 입장료가 있는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4. 4.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모임

    • 향우회, 동호회, 종친회 등
  5. 5.기타 광장 사용 목적(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과 적합하지 않은 행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