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는 면제
| 구 분 | 사용면적 | 사용시간 | 사용료 | |
|---|---|---|---|---|
| 기본사용료 | 1㎡ | 1시간 | 10원 | |
| 구획별 사용료 | 동편광장 | 500㎡~2,000㎡ | 2시간 | 10,000원~40,000원 |
| 서편광장 | 500㎡~1,200㎡ | 2시간 | 10,000원~24,000원 | |
| 잔디광장 | 500㎡~6,449㎡ | 2시간 | 10,000원~128,000원 | |
| 전체 | 13,207㎡ | 2시간 | 264,000원 | |
1.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한다.
2.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되면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등기 발송 또는 팩스 송부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시중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사용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울광장 사용 후 다음달 1~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