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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사용료

사용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는 면제

서울광장 사용료 - 구분, 사용면적, 사용시간, 사용료로 구성
구 분사용면적사용시간사용료
기본사용료1㎡1시간10원
구획별
사용료
동편광장500㎡~2,000㎡2시간10,000원~40,000원
서편광장500㎡~1,200㎡2시간10,000원~24,000원
잔디광장500㎡~6,449㎡2시간10,000원~128,000원
전체13,207㎡2시간2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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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2.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3.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4.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사용료 부과 절차
  1.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되면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2.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등기 발송 또는 팩스 송부합니다.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시중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사용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울광장 사용 후 다음달 1~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