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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무대 대관 안내

상설무대 대관 방법

  • 신청대상
    • 서울광장 사용 신고 후 수리 완료된 단체/개인
  • 신청방법
    • 국가·지자체 : 대관신청서 작성 → 공문 발송(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민간 : 대관신청서 작성 → 메일 신청(je8876@seoul.go.kr)
  • 신청절차
  1. 대관 신청
    (신고자)

    무대 사용 30일 전 대관 신청서 제출

  2. 대관 심의
    (문화정책과)

    대관 신청서 심의

  3. 승인 통보
    (문화정책과)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4. 대관료 납부
    (신고자)

    납부 고지서 발송 이후 5일 이내

  5. 무대 이용
    (신고자)

    서울광장 상설무대 이용

상설무대 대관료

  • 기본 대관료는 시간당 100,000원(일 최대 1,6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서울시 이외) 주관 행사는 50% 감면

  • 신청 시간 초과 시 기본 대관료의 30% 가산
  1. 1.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2.1일 대관료가 1,600,000원을 초과할 경우 1,600,000원으로 한다.
  3. 3.신청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대관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4.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5. 5. 요금감면: (전액 감면)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
    (5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 市 후원 행사이거나 市 산하기관(공사·출연기관 등) 주최·주관 행사는 면제 불가
    • 시설물(음향, 조명 등)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 시간에 포함
    • 대관 승인 통보 후 납부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제출
    • 무대 대관료 부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 납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자(공급받는자)는 동일해야 함

상설무대 문의처

  • 서울시 문화정책과 02-213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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